명도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인도소송
임대인입니다.
월세가 몇 달 밀려있고 현재 계약도 만료됐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고 버텨 여러 소송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걸리는 점이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와 계약한 임차인이 아닙니다. 찾아가면 웬 여자만 있고 저와 계약한 임차인은 몇 달째 안보여요. 전화도 안 받고
임차인과 무슨 관계인지, 본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절대 대답하지 않아 당황스럽네요
1) 그냥 저와 계약한 임차인에게 소송하면되는것인지
2) 찾아보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라던데 이 경우에도 소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여성에 대한 퇴거청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해당 여성이 아닌 다른 점유자를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혀 모르는 자가 집에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구하여야 하는데,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그 사람에게도 건물인도를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점유중이면 가처분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