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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콰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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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민사소송 진행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실입주를 못했습니다..


사유는 전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전세금 반환 문제때문인데요.


임대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한테 전세금을 다 받아놓고도 전세입자한테 돈을 반환 안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세입자는 집키를 주지 않고 있구요.

저는 일주일전에 계약했으나 현재 입주도 못하고 집주인은 제 연락을 받지도 않는 체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증명서 보냈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까지 실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계약파기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은 전세금대출 이자, 이사비용, 가구 배송비용, 숙박비용, 거래 파기 후 새 집 구하는 기간동안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진행 가능하다면, 거래파기 후 새 집을 구하는 기간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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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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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채무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미 수차례 이행을 하라고 했음에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측에서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상 입주일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관련 잔금 등의 지급을 하였음에도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 통지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에 한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입증 자료 (실제 금원을 지출한 내역 등)가 없다면 손해로 인정받을 수 없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파기 후 새 집을 구하는 기간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치로 산출하되, 소송도중에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