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보정명령관련 문의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은 승인되었습니다.
이사는 아직 안갔습니다.
지급명령 올렸는데 보정명령으로 지연이자 청구 시 목적물을 인도한 날을 특정하여 기재하라고 떴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선 전입신고 후 집주인에게 말해도 될까요? 집주인에게 고지 후 캡처한 내용과 전입신고 서류를 보정명령 증빙자료로 제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급명령 보정명령에서 지연이자 청구 시 목적물을 인도한 날을 특정하여 기재하라는 것은, 이사를 간 날을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 전입신고 후 집주인에게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간 날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고지 후 캡처한 내용과 전입신고 서류를 보정명령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를 간 날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갔으니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린내용(열쇠제공 또는 비밀번호 고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