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후 이사 관련 문의 입니다.
임차권등기후 등본에 올라온것을 확인후
이사예정입니다.
지급명령신청도 이어서 할 예정인데,
이사후 집 비밀번호를 넘겨야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찾아보니 집비번까지 넘겨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경매시 빈집에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 피해가 있다는 글도 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는 빼지 않고 (추후 예정) 이사하고 비번만 넘겨줘도 지연이자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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