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이사 관련 문의 입니다.

임차권등기후 등본에 올라온것을 확인후

이사예정입니다.

지급명령신청도 이어서 할 예정인데,

이사후 집 비밀번호를 넘겨야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찾아보니 집비번까지 넘겨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경매시 빈집에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 피해가 있다는 글도 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는 빼지 않고 (추후 예정) 이사하고 비번만 넘겨줘도 지연이자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빼지 않는다면 법적 지위는 안전합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 반드시 비밀번호를 즉시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빈집에 무단 점유자가 들어올 우려가 있다면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대신 인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