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만기 후 자동갱신 이후에 중도해지시 다른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월세 부담해야하나요?
23년 09월 만기 이후 부동산 협의 후에 24년 01월까지 살기로 하고 별도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에 1개월만 더 연장해서 살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24년 02월까지 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다른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1년 계약시 별도 계약서 작성안하고 자동연장의 경우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니, 24년 09월 기준으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 지불을 해달라고 하네요. 이와 같은 경우 계속 월세를 지불 해야 하나요?
1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거라고 하면 굳이 제가 2월에 이사 준비를 안해도 됬는데 막상 집나가려고 하기 하루 전에 저런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현재 이사는 하였고, 공과금외 모든 정산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규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지만 보증금이랑 월세도 올려서 집을 내놓고 그전에는 전세로 내놓아서 계속 안나갔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갱신이 됐다면 묵시적 계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묵시적 계약이라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언제까지 살거라고 얘기 했으면 되고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나갔으면 월세는 안내도 됩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못받았으면 그부분의 이자를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살고 있으면 당연히 월세를 내야 하지만 지금은 나간상태라면 협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감액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전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지만,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하면, 통보한날로 3개월 경과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은 24년 1월까지 추가로 거주한다는 합의갱신이 있으셨고 1개월 추가거주를 합의보셨으니, 원칙상 2월 안에 보증금 반환과 계약해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세는 전혀 책임질 필요 없으시고,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권등기 접수를 하신다음 집에 일부 짐을 두어 점유권을 유지하시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