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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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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이름으로 전세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서 3개월 연장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기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었고 제 가족이

급전이 필요해 반환받은 보증금을 빌렸고 상환기간 전까지 갚는다고 하였으나 현재 상환기일 일주일 남은상태에서 보증금은 다 날린상태입니다. 만기시 일시상환 방식인데 분할상환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재 보증금 반환할 돈이 없는데 저는 신용불량자 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과 한번

    상담 등을 통하여 진행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수령한 상태라고 하시면 전세자금

    대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환조건변경을 위해 분할상환자금으로 신규로 대출을 받으셔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셔야 할 듯합니다.

    대출 받으신 후 못 갚으시면 당연히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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