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병원 이송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유망한자라270
유망한자라270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 청구가 가능하죠?

8월 15일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달라 요청 (3월)

새로운집 구해서 7월 1일 계약하기로 함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통보받음

그 후 급한대로 전세대출을 제외한 돈은 7월 1일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8월 15일 만료 전에 구해서 주겠다함

여기까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만약 8월 15일에 나머지돈을 받게 되더라도

그 동안(7월1일 부터 8월 15일) 나가는 전세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렇게 얘기하니 집주인은 안줄려고 하네요

찾다보니 전세보증금 연체이자도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저희가 나가는 7월1일 이후에 할수 있는건지

계약 만료인 8월 15일부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일자보다 이르게 퇴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7. 1. 이후로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연체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7.1. 이후로는 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