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 청구가 가능하죠?
8월 15일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달라 요청 (3월)
새로운집 구해서 7월 1일 계약하기로 함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통보받음
그 후 급한대로 전세대출을 제외한 돈은 7월 1일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8월 15일 만료 전에 구해서 주겠다함
여기까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만약 8월 15일에 나머지돈을 받게 되더라도
그 동안(7월1일 부터 8월 15일) 나가는 전세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렇게 얘기하니 집주인은 안줄려고 하네요
찾다보니 전세보증금 연체이자도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저희가 나가는 7월1일 이후에 할수 있는건지
계약 만료인 8월 15일부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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