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기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혹시 만기일에 보증금은 받았으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돈을 못받았을 경우 퇴거 의무가 발생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때까지 점유 후 전부 돌려받은 뒤 퇴거 해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사항 정산관계가 적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전액을 돌려받으신 목적물을 변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이 계속된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리행사에 앞서 협의가 우선되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유로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보증금에 비하여 그 금액이 미미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