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중도해지시 돈은 언제 돌려 받을수??

만약 전세 계약 기간중 중도 해지시 계약갱싱권을 안 사용 하였을 때 언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갱싱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안햇다면 언제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조항 같은게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되지 않은 이상 계약이 유효하기 떄문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거나, 묵시적갱신에서는 법에 따라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가 되기 떄문에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 동의를 받아 합의해지를 하게 되면 퇴거시점에 돌려받을수 있지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에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아니라면 연장한 기간동안의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지지 않는다면 만기때까지 거주 해야 하고 보증금도 만기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하고 갱신이 된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재계약의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재계약 도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복비를 책임을 지고 구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입주가 되는날 즉 퇴거하는날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만약 전세 계약 기간중 중도 해지시 계약갱싱권을 안 사용 하였을 때 언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싱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안햇다면 언제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조항 같은게 있나요?

    ==> 그러한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조절을 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재계약 했을 경우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중도 퇴실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