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보증금]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와 전세금 차이가 발생하여 집주인이 돈을 나중에 준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9월 29일까지 2년동안 전세 계약한 상태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되어있음)
제가 계약 만료 3달전부터, 전화, 통화, 내용증명으로 연장을 하지 않는다 라고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9월 29일에 딱 맞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일찍 나가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입자를 구하게 됐는데, 8월 30일로 이 집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들어올 때 전세는 1억 4천이었고, 뒤에 세입자는 1억 2천5백입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1500 차이가 있으니, 나중에 줘도 되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절대로 안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대출 도 신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전세금을 전부받을때 까지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지 않고 있으면 될까요?(대항력을 위해서)
뒤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저의 전입이 없어지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전 임차인이 이전을 해야 후속 임차인이 가능한 점에서 잔여 금액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전세금 잔여분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