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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날쥐284
엉뚱한날쥐284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2중 이자비용 발생하여 청구 예정입니다. 어떤식으로 약속 받으면 될까요?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택도시공사 전세금반환 보증이 가입되어 있어 만기일 이후 3개월 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만기일 이사갈 곳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계약파기 방지를 위해 별도 아내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입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지금 거주중인 집의 전세대출이자와 이사갈 곳의 전세대출 이자까지 2중으로 이자가 발생 됩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거주중인 곳의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면 보증금 반환시까지 문제없이 있을 수 있으니

비용부담을 요청하였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비용부담 요청 내용은

1. 현재 거주중인 집의 전세대출 이자비용

2. 월별 관리비

3. 보증금 반환 받고 이사 갈 곳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 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이렇게 3가지 사항을 요청한 상태이며, 모든 요청과 내용은 녹취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갖고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요청해야 할 서류나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발생 비용을 어떤식으로 받으면 되는지.(월별 비용 발생시 마다 그때 그때 청구하면 될지)

(카톡,통화녹취 만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한 약속만으로 충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일을 잘 처리하신 님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약속조차 외면하는 나쁜 임대인도 많은 세상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무엇이든지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원만하게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