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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날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전세 만기가 꽤 남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세 만기날 제가 집주인분에게 돈을 받아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서 잔금을 내야 하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이사가는 집에 대한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아서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제가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보전받는 방법은 소송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과 운이 정말 좋지 않아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 미리 대처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 미리 계약사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면 계약파기가 되는 사실,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는 지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만약 위반시 해당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것을 알려두시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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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손해를 바로 배상받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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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예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이 이미 예상되고 있다며 임대인에게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고지해두셔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에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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