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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고슴도치109
전세가 만기되어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새로 이사가는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됩니다.
이런경우 잔금 지급을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되면
집주인에게 그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하는바, 이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이 이를 알았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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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