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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알파카281
25년 7.30 2년 전세 만기 후 전세금 반환 받고 그 날짜로 매매계약 잔금 치뤄야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7.30 돌려줄 전세금 없다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는 식인데 만약 7.30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아서 매매계약 파기 될 경우 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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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정을 만들어내셔야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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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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