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에는 월세가 밀린 상태인가요?
월세 계약이 1년쯤 남은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마음 약해져서
밀린 한달 월세분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보낸 문자메세지의 적혀있는
세입자 아내의 계좌에 계좌이체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이 원래 300이고 월세가 30이라고 가정했을때 한달 밀린 월세를 제해서
270만원을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월세가 밀린 상태라고 할수없는건가요?
즉 세입자는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월세가 밀린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2개월 즉 60만원 이상 월세가 밀리면 계약해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