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싱권 청구해서 반전세로 변경하는데요,
보증금액은 동일한데 5%차액분을 월세로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hug에서 버팀목전세대출 받은 상태라 대출 연장을 하긴 해야하는데
이 때 기존 계약 만료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맞는건지,
이전 계약의 내용을 승계하고 차액분 내용만 특약에 추가해서 확정일자는 유지하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후자의 경우 문서도 이전 계약서에 자필로 내용을 추가하나요?..
추가로 은행에서는 확정일자가 적힌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에는 만료일이 올해로 명시되어잇긴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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