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연장할때 계약서 내용수정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있는상태입니다.
만기일이 얼마남지않아서 집주인분이랑 얘기한결과
보증금 증액없이 2년 연장하기로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계약서에 내용 하나를 추가하자고 해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께서 부동산 안끼고 기존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자고 했는데
수기로 작성 시 은행에서 문제될껀 없는지, 그리고 계약서 내용이 수정되면 보증금 증액이 없어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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