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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현재 집이 월세인데(5000/60),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5%올려서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신고를 했을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들어서요. (첫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다 받았습니다)

1.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지한채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제권 때문에요..)

2. 지금 집이 근저당이 없는 상태인데, 임대차 신고 및 자동 확정일자를 그냥 하는게 나은지

3. 임대차신고를 굳이 꼭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의 기준을 초과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겠으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고 해서 불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자가 없기에 확정일자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받아도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