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연장,계약서 새로 작성 후 월세인상 시
보증금 그대로,월세만 증액해서 서류를 다시 작성했는데 그럼 제가추가로 신고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임대차 신고를 제가 해야하나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는 새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등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임대차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신고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하기 때문에 직접 인터넷등을 통해서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되고, 계약서 사진등이 첨부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쓰신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그대로,월세만 증액해서 서류를 다시 작성했는데 그럼 제가추가로 신고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임대차 신고를 제가 해야하나용?
==> 우선적으로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임대차신고 대상인 경우 신공의무가 발생됩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되지만 대부분 임차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경이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세입자 둘 중 아무나 가능하고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하시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증액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명이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증액된 월세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하려면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 함에 따라 갱신 시 보증금 및 월세에 변동이 있고 , 보증금 6000만원 및 월세 30만원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의무가 있고 중개사에게 위임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나 월세의 연장시 보증금과 월세가 이전과 변동이 없다면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되었다면 첫 계약시때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에 아무나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증액 계약서 새로 작성 시 변경 신고 의무 발생하며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이 동일하고 월세만 증액이 되었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전월세 신고만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동일하시다면 기존 상황이 유지가 되어 새로 받지는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