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후 특약을 추가하려면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면 유효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월세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증액된 월세를 언제부터 지불할 것인지, 증액된 월세에 대한 전월세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로 합의한다.
1. 임차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월세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여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2. 임차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증액된 월세에 대한 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임대인은 전월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3. 본 특약사항은 기존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본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본 특약사항에 동의함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임대인: (서명) 날짜: 2023년 12월 30일
임차인: (서명) 날짜: 2023년 12월 30일
이렇게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월세 증액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와 월세 송금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