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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월세 증액 재계약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지금 반전세인데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만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재계약 할때 기존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그냥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건지 더 필요한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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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만기후 재계약 시, 보증금의 증액이 없고 월세차임만 인상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아니합니다. 종전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월차임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시고, 전월세 신고 대상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재계약시 기존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계약서작성이 아닌 기존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 과정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없으나,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상이고 월세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월세신고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는 필요없지만 기존특약과 정확한 기간을 알기위해 필요할수도있습니다

    재계약후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니마보증금 증액이없다면 안받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작성을 안해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작성을 원한다면 집주인과 본인 두명이서 계약서 작성을 해도되고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전 계약서를 참고하려면 준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