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매한다슬기253
고매한다슬기25323.02.17

반전세 전환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세 2년 만기가 돼서 재계약하려니

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만 좀 받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 재계약서를 쓰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때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갱신계약서에 월 차임의 변경만을 기재하는 것이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다시 보증금 우선순위가 초기화 됩니다.

    현재 해당 매물에 대해 등기본 등본 떼어 갑구, 을구 보셔서

    다른 저당권이나 부채가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다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고

    만일 있다면,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유효하게 남긴체

    새로운 월세만 추가하는 계약서를 쓰셔서 (비고란에 꼭 기존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함 이런식으로 쓰시고)

    확정일자 하나 더 받으면 됩니다.

    이거 중개사 끼고 진행하세요. 안전하게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추가된 월세 금액과 기간을 부기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첨부 서류로 유지하고 새 계약서 특약에 " 이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의 연장으로 기존 임대차 조건의 변경없이 00부터 월세 0000원을 추가하기로 하며 기존 계약서를 별첨 유지한다" 정도의 문구가 있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고 기존 계약서는 폐기된다면
    셰 계약서 작성 시점에 맞취 신중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다시 쓰시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서나 인터넷으로 거래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