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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파리매266
고요한파리매26623.05.03

월세 인상 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이번 달에 월세 계약 종료인데

보증금 변경 없이 월세만 인상 후 재계약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그 경우에 확정일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 만약 확정일자 다시 신청해야하면 재계약이 실행되는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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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최대한 빠르게 받은게 더 유리 하기에 새로받기보다는 기존 확정일자다 임차인에게는 더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선순위 보장을 위한 조건이기에 월세 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만료로 인한 재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만기되어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차임의 인상 증가분은 반환받는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경우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