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제일슬림한풍선껌

제일슬림한풍선껌

25.02.25

계약기간 중 월세 증액에 대해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월세증액을 요구해서 금액 조정하고 계약기간도 연장하려는데 이에 대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좋을까요? 문자로도 효력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증액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월세 금액에 대해서 환급 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만 변경된 것이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