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에 대해 문자동의 시 증빙용 서류로 이전 계약서 효력 있을까요?
계약기간 중 집주인과 합의 하에 월세 증액을 할 경우 이전계약서(변경 전 월세)와 입금내역(변경 후 월세)으로 연말정산 월세 증빙이나 월세 현금영수증 증빙으로 사용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 이체내역과 등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만 협의된다면 변경후 월세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