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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슬림한풍선껌

제일슬림한풍선껌

25.02.25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에 대해 문자동의 시 증빙용 서류로 이전 계약서 효력 있을까요?

계약기간 중 집주인과 합의 하에 월세 증액을 할 경우 이전계약서(변경 전 월세)와 입금내역(변경 후 월세)으로 연말정산 월세 증빙이나 월세 현금영수증 증빙으로 사용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 이체내역과 등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만 협의된다면 변경후 월세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