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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211
임대차계약기간 3개월전 임차인과 문자로 5%인상 계약 동의작성 했는데 월세와 보증금 인상해야 되는데 월세만 인상
다시 계약서 써도 괜찮을까요?
작성 11월 30일
26년 2월 계약만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다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변경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등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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