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 증액 후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25.07.30일이2년 만기입니다.

보증금1억 / 월세 40 에서 집주인과 월세만 5만원 증액하기로 하여 1억/ 45만원으로 합의보고 재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연장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와

재계약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좋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다.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해당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서 작성 일자 자체는 기존 계약 만료 전이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