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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식한개미
25.07.30일이2년 만기입니다.
보증금1억 / 월세 40 에서 집주인과 월세만 5만원 증액하기로 하여 1억/ 45만원으로 합의보고 재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연장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와
재계약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좋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다.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해당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서 작성 일자 자체는 기존 계약 만료 전이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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