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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재계약하는데 재계약서 및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지금 월세 5천/60살고 있는데,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만 5%인상한다고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5천/63으로 인상)

계약서에 싸인하고 만나서 한부는 임대인 한부는 임차인인 제가 가지라고 하는데,

1.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올랐을때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2.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두 가지만 들고 있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이미 기존계약서로 2년전에 들어올 때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다 받아놓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없는지, 다른 유의사항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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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기존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