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만 올린 경우 갱신계약서 작성 필수 유무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월세 5%인상으로 합의 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니 복비 문제로
효력이 동일하니 묵시적 갱신으로 하고 5% 인상된 금액으로 그냥 입금해준다고 하시는데
아래와 같이 문자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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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동산 계약 기간 도래에 따라 계약 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5% 이내의 임대로 인상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소:
보증금 : x000만원 (기존동일)
월세 : 1XX만원
임대인 :
임차인 :
계약 기간 :
-기본 내용 및 특약사항은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본 문자내용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며,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로 답장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자로 계약내용을 주고받는 것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월세만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된 월세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동의가 된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에 대한 증거로도 충분합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문자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후 5% 인상된 금액으로 월세를 지급한다면
추후 월세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위 문자나 입금내역을 근거삼을 수 잇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