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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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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 시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중인 전세를 갱신청구권 이용하려 하는데요

임대인분이 5프로 인상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서에 해당 내용 추가 기입 하고

확정일자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재 작성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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