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4월4일에 2년연장한 전세계약이 끝나서 5프로 증액해서 전세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현재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5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올려받고 싶은데 5프로를 올려서 받으려면 얼마를 올려야 하며 다음번에 전세연장 하지 않고 시세대로 받고 싶으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특약사항을 알려주세요.
부동산중개없이 세입자와 당사자간 거래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렌트홈에서 임대차인상률 계산가능합니다.
5%인상해서 계산해보면 월세 164271원입니다.
특약에 '본계약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한다' 명시하면 됩니다.
그외는 동일하게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연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가 15만원이라면 7500원 정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의 조건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차임, 보증금은 5%까지 인상이 가능하나 보증금/월세 전환은 임차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가능하다고 하면 보증금 5% 인상 분은 250만원이고 250만원의 현재 환산율로 계산시 년 차임은 3.25%로 년 81,250원
월 6,771원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인상된 금액을 적은 새 계약서를 작성하되 특약에 "별첨 기존 계약의 갱신 청구에 의한 연장 계약임"을 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이 기존 확정일자을 유지하면서 새 계약의 인상 금액에 대한 추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번 계약에 대해서는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갱신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은 임대인 임의대로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임대료를 제안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여도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