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로 전세청구권사용시 5퍼센트로 인상할때 그부분 월세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가는데 세입자가 자동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5퍼센트를 월세로 받아도 가능한지요?
전세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않고 현재계약서에
추가사항을 쓰고 양쪽다 서명하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는데 아니면 다시 써야하는지요?
임대인도 아니어서 별다른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는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각각에 대하여 5% 증액가능합니다.
보증금만 받다가 일정부분을 월세로 전환도 가능 합니다.
전세보1억을 받다가 보증금을 4천으로 낮추면 전월세 전환율을 5%라 고(통상 기준금리 3.25+전환율2%)하며, 월세는 25만원입니다.
전환율5/100×(전세1억-전세4천)/12월= 월2월만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입하시고 상호 합의의사로 사본을 잘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분실하실 경우를 대비하여 한두장정도 더 가지고 계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분실하실경우 추가적인 사항이 안적혀있는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어서 추후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쟁에 휘말리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의 5%이내에서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부분을 월세로 변환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도 기재하시기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작성시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갱신된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전세권 설정을 했었다면 전세권설정도 하셔야됩니다.
전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액된 금액만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