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곧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5% 인상을 요청한 후 임차인이 승인한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게 맞나요? 남아있는게 맞다면 계약서 재작성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증액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명확히 하려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