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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재칼71
풍족한재칼7123.05.17

계약갱신권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2년 전세 계약 만기 후

다시 또 2년 재계약때 계약갱신권 써서 재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살았고 아직 계약서상 1년 남았는데

집주인이 5% 상한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중간에 전세값을 5% 인상해서 다시 재계약해도 되나요?



만일 그렇게 해서 다시 재계약서를 썼다면

계약갱신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동일한 계약 내용이 아닌데도

계약갱신권은 1년 살았던거는 없어지고 나머지 1년만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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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요구하였다고 해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중 원칙상 보증금인상은 불가합니다. 물론 차임인상청구권이 있기에 요구는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즉, 한주택에 대해 한번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2년뒤 만기시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여야 새로운계약으로 봅니다. 아무런조건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남은 1년이 보장됩니다. 이부분을 임대인과 확실히 협의하여 새로운계약으로 볼것인지 기존계약의 존속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