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고 5%보증금인상 계약서를 쓴 경우에 2년만기전에도 3개월전에만 알리면 계약해지가능한가요?
전세 재계약시점이 다가와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도 묵시적갱신처럼 2년 만기되기전이어도 3개월전 통보만하면 3개월후 해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5%인상해달라고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텐데 그래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쓴것이므로 2년만기되기전에 3개월전 통보하면 문제없는건가요? 아니면 인상될경우는 2년만기채워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 인상이 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고 해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시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위와 같이 계약갱신도 해지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준용하므로 계약해지 후 3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