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관련 문의 / 계약서를 세입자와 직접써도되는지

전세권 계약 갱신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전세금 증액을 5%으로 할 경우

새 계약서를 세입자와 합의하에 직접 쓰도 무방한지요?

혹은 부동산사무소를 끼고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요?

제 입장에서는 전세금만 5% 증액 되는데

이래 저래 수수료 나갈려니 번거롭기도 하고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서 작성 자체를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금 증액 외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당초 계약서 내용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다만 변경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임대차신고가 필요하고(보통 일정 금액 이하면 그 신고 의무가 면하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