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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아직도엄준한순두부
아직도엄준한순두부

전세금 증액하여 재계약 예정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 : 주택임대사업자.

전세금을 5% 증액하여 갱신 예정입니다. (동일목적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세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갱신 시점에 대환 대출 이용 예정입니다.

  1. 동일목적물에 대한 전세 계약 갱신이므로, 임대인은 부동산 없이 둘이 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 (수수료)

  2. 하지만 저는 대출이 필요합니다. 갱신 시점에 대환대출로 은행이 변경될것 같은데 이때 새 계약서에 부동산 명판이 없어도 될까요?

  3. 둘이 계약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일반 계약서(대출용?) 두개를 쓸것 같은데 둘중 어떤걸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어떤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4. 증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증액된 금액만큼 제가 임대인에게 추가 입금하는게 아니라. 새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전체 증액분이 대출되고 그 차액만큼만 입금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분이서 기존 계약 양식을 사용하여 전세금의 증액된 부분과 새로 갱신된 기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의 명판이나 작성이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