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 2년 계약에 인상 특약에 따른 재계약
제가 처음에 2년 계약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너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게 되어,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분의 부탁으로 1년 후 5%월세를 늘리는 특약을 수기로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서 안에서 5%인상 특약에 의거하여 2년 계약중 남은 1년을 별도 재계약 없이 인상된 월세로 납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분과 공인중개사측에서 임대인 시청신고를 근거로 재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아래 3가지입니다.
특약을 적었고 이행의사도 있는데 재계약서 작성을 꼭해야하는가?(임대인 시청 신고를 근거로 요구함)
현재 집이 마음에 들어 법에서 보장하는 2+2 최대 4년으로 거주하고 싶은데 1년씩 계약했을때도 가능한가?
별도 요구하는 1년 재계약 요구에 따라 오게될 불이익 가능성이나 혹은 재계약 거부시 오게될 불이익이 있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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