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가 증액된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월세 인상 가능 여부
23년 6월 23일에 입주했는데 집을 처음 볼 때부터 10월 23일부터는 월세5%를 인상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끝나는 시점이 10월이라서 그 이후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받겠다고 해서 그 특약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4년 1월 19일에 제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을 6개월 또는 1년 연장이 가능한지 물었고 23일에 집주인이 다시 연락주겠다는 답을 문자로 받고, 27일에 집주인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재계약 시 월세5%를 인상해서 계약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후 아직 고민 중이고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화를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인게 실질적으로 월세가 인상된 시점이 10월이라 재계약을 하는 6월까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인상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할지말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묵시적갱신이 유리할까요? 계약만료 5~6개월 전인 1월에 문자로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 걸까요? (계약서에 월임대료는 말일까지 납부하라는 문구가 있고 항상 말일 전에 월세를 내서 연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난 경우: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월세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2.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 시에도 임대인은 월세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 협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 인상 여부와 인상 금액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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