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재계약 질문
월세상승, 올라서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보증금이아닌 월세부분만 바꾸는거니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아도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집주인이 신고는 새로해야한다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그런것같은데요.
혹시 이 신고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인가요??
제가 이걸 처음 받을때 이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도 대신하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다시 재계약한 계약서대로 신고할경우
확정일자가 변경이 되나요??
집주인이 신고하라는게 이게아니면 다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신고하는 것과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