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재계약 질문
월세상승, 올라서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보증금이아닌 월세부분만 바꾸는거니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아도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집주인이 신고는 새로해야한다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그런것같은데요.
혹시 이 신고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인가요??
제가 이걸 처음 받을때 이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도 대신하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다시 재계약한 계약서대로 신고할경우
확정일자가 변경이 되나요??
집주인이 신고하라는게 이게아니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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