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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거대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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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인상 후 재계약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질문

제가 1년 4300/63에 월세계약해서 살다가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1년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최초계약시 임대차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계약때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만 65에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찾아보니 월세만 인상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위해서 새로 받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에 임대차 신고는 필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를 할시에는 새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새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확정일자는 유지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할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금의 변동이 없이 월세만 인상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월세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

    한편,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분에 대해 임대차 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