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뀐 뒤 월세집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전입신고/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기존에 살고있던 월세를 재계약했는데,

보증금은 동일하나 기존 월세에서 12만원정도 월세가 인상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변경 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의 공란에 재계약 사항을 넣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주인은 따로 전입신고는 다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나 임대차계약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기존 계약 당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두었는데 신규로 재계약하는 부분이라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만 변경한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보호 면에서는 월세만 인상한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