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바뀐 뒤 월세집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전입신고/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기존에 살고있던 월세를 재계약했는데,보증금은 동일하나 기존 월세에서 12만원정도 월세가 인상되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변경 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의 공란에 재계약 사항을 넣고 도장을 찍었습니다.집주인은 따로 전입신고는 다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확정일자나 임대차계약 신고해야하는 건가요??기존 계약 당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두었는데 신규로 재계약하는 부분이라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