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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양193
검붉은양193

전세 집주인 변경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요?

한달 전 전세에 들어왔는데 현재 매매로 집주인이 변경되어서 승계로 계약서 작성없이 가려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새로운 집주인 명의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새로 받는게 좋을까요?

  1. 새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후 불가피한 사건 발생시 대항력이 생긴다

  2.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있으니 상관없다

어느말이 맞는걸까요??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증액이 없다면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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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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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승계된 이상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기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순위를 기준으로, 증액된 보증금은 새로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