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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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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했는데요 확정일자 궁금증

전세재계약을하였습니다 재계약서작성했는데 보증금변동으로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러갈때 예전계약서는 필요없나요?이번에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만 가지고가서 확정일자를받으면되나요?기존계약서는 폐기해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새 계약서에 대하여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경매 등에서 우선순위를 다투는 경우 기존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서라도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않으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