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을했는데요 확정일자 궁금증
전세재계약을하였습니다 재계약서작성했는데 보증금변동으로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러갈때 예전계약서는 필요없나요?이번에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만 가지고가서 확정일자를받으면되나요?기존계약서는 폐기해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새 계약서에 대하여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경매 등에서 우선순위를 다투는 경우 기존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서라도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않으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