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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은 2년 전에 체결했고, 그때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변경된 집주인과의 갱신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갱신 계약 조건은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집주인 변경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혹시 관련 법규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만약 다시 받아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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