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은 2년 전에 체결했고, 그때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변경된 집주인과의 갱신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갱신 계약 조건은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집주인 변경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혹시 관련 법규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만약 다시 받아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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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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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시면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도 갱신할 때 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