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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주전매매), 기존 집주인이 매도하며 임차인으로 변경하는 하는 전세계약을 하는데
전세계약서 작성한 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받으면 전입신고 하지않아도 확정일자 다음날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생기는 거 맞나요?
전세계약금 5%로 해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점유개정의 경우, 매매계약의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계약금이 5%인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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