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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루미62
넉넉한두루미6221.11.27

세입자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전세 세입자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되는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입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옛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전입 되어있는 상태 그대로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이때 세입자로서 대항력이 생기는게 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00시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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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의 다음날 생기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도 대항력과 함께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유권이었지만 지금은 임차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고 전세입자가 되는 경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권리 순위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집을 매도하면서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대학력은 매매 잔금을 치를때 전세잔금을 치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전세잔금을 치른 다음날 ㅇ시에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은날이 아니고 매매잔금 전세잔금을 치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권이전 매매잔금 전세잔금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