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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브라265
올곧은코브라26522.04.26

전세 전입신고, 계약서 명의인이 아닌 예비배우자(혼인신고 전) 전입으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만기일이 남아 보증금을 받기까지 며칠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 들어갈 집은 직전 세입자가 짐을 빼고 오늘 키와 공과금 정산 등 업무를 다 끝냈구요.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방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저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40일 이내에 혼인 예정인 예비 신부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혼인신고가 된다고 할 때

이 경우는 예비신부(현재는 법적 타인)가 전입한 날짜부터 변제력이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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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예비 배우자라하여도 남인 만큼 전입신고를 하여도 기존 대향력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놓으시거나 아님녀 예비신부와 공동명의로 임대차게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세대합가(세대를 합치는 것)를 하는경우는 미리 전입되어있는 최초전입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는 가족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가족이 아니기에 혼인신고가 된 이후에 대할력이 생깁니다. 이사 나오는 집에서 주민등록을 뺐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은 경매에만 해당이 되기에 겨얘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