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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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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아파트 등기 치게될 경우 대항력 여부

제가 지금 전세집에 세입자로 살고있으며, 곧 청약받은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자금문제로 전세금을 계약기간 내에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하여 대항력 유지하려 하는데요,

이때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단순히 잔금처리 하려 신규 아파트 취득 및 등기치는 이유만으로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에 지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파트 취득 후 며칠내에 등기를 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주 아파트 등기를 치는 것과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에도 기존 전세집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은 것이므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더라도 유지됩니다.

    아파트 취득 후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쳐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