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아파트 등기를 치는 것과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에도 기존 전세집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은 것이므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더라도 유지됩니다.
아파트 취득 후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쳐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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